감사원 “공기업 비리 직원, 다른 공공기관 재취업”_온라인 포커 그룹의 좋은 이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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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내용을 감사한 결과, 상당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들이 징계절차 도중 의원면직으로 파면, 해임을 피한 뒤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파면, 해임되면 공공기관과 퇴직전 3년 간 업무 관련 사기업에 5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절차 도중 의원면직을 막는 규정이 없어, 비리 직원들이 해임 처분 전에 그만두고 재취업을 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곳에서 중징계 절차 도중의 의원면직을 막는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했습니다. 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15곳,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7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