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피고인, 재범 가능성” 檢, 전자발찌 부착 청구_솔레 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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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한 뒤에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김 모(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소년범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호관찰소를 통해 김 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 20년간 징역형을 살고 출소하더라도 김 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김 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른 특정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출소 후 일정 기간 이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양은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박 모(18)양에게 훼손된 A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