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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주변지역 개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친수법' 상정을 놓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닷새째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예산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예산안 조정 작업을 끝낸 뒤 의결하지 못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넘기겠다며,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철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조정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위는 4대강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수자원공사에게 주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상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는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공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법'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위는 지난 2일에도 '친수법' 상정에 대한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파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