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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비롯한 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과 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시행령안은 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시행령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