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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소자 방벽에 붙은 여성 연예인 수영복 사진을 떼는 문제로 교도관과 몸싸움이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조사실에 분리 수용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정되며, 교도관에 대한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0년 교도소에서 보던 신문에 실린 여성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오려 수감된 방 벽면에 붙였고, 이를 발견한 교도관들은 한씨에게 사진을 떼라고 지시했지만 한 씨는 거부했습니다.

교도소 측이 한 씨를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조사실로 끌고가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한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