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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에 나선 지 2년 만입니다.

한 검사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뒤늦게 나왔다는 반응을 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렀던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여권 인사들 비리에 관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0년 이 전 기자를 우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함께 고발됐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미뤄져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고발 접수 2년 만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4일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 계획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이틀 만에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오늘,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재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채널A 사건을 처음 보도했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다만,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했던 '제보자 X' 지 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