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로커스 특별감리 검토 _당신이 파는 것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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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로커스가 재무제표에서 기업어음을 부적절하게 계상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로커스가 6월말 반기 재무제표에서 기업 어음 390억 원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은행 예금 등 현금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기업어음은 발행기업 신용도에 따라 보유가치가 달라져, 유가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커스가 기업 어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면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현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분식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커스는 재무제표상 단기 금융상품이 584억 원에 달하지만 부채는 180억 원이어서 4백억 원이 남는데도, 주식 시가총액이 199억 원에 불과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늘 로커스에 단기 금융상품 과다 계상이 사실인지 여부를 공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