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등에 489억 손배소 제기_구글 포토 베타 테스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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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내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과 딜로이트 안진 등 법인 2곳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등 10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사업보고서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또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재무제표를 수정했더니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이 3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13년엔 대우조선해양 전체 주식의 9.12%, 6109억 원 어치를 보유했으나, 지난해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 원으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990억 원의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이 분식회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섬에 따라 분식회계에 기초한 허위 공시를 믿고 대우조선에 투자한 다른 기관들도 잇따라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