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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대전 소재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은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달 22부터 나흘동안 화장품 취급업소 126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한 결과 16곳이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전체 위반 품목의 48.4%에 해당하는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