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열량표시 ‘꼼수’ 못한다 _브라질 포커 라이브 무료 돈_krvip

가공식품 열량표시 ‘꼼수’ 못한다 _돈 버는 동영상 보기_krvip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기준이 되는 '1회 제공량 규정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봉한 뒤 한번에 소비하게 되는 음료수나 과자 등의 제품의 대해 제품 전체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고 제품 전체에 대해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자 한봉지나 음료수 한캔은 한 번에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열량은 2~4번 나눠먹을 때의 양을 표시해왔습니다. 식약청은 또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이하의 소용량 단위 제품은 개별 판매가 어렵던 규제도 없애 앞으로는 각종 '미니' 버전 제품을 포장 단위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자유롭게 표시해 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개정된 1회 제공량 규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가 의무화 되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