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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달말 공포 예정인 규정안에 따르면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반부패의식 조성 등 부패방지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반부패특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고 나머지 위원의 경우 부패문제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반부패특위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방지기획단을 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조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부패특위의 심의사항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과 홍보, 시민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국제협력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