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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도망 온 사람이 국내에서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끝나는 대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게 됐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국내에서 다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32살 강모씨에 대해 오늘 징역 10월에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도피해 호적을 세탁한 뒤 또 다시 대마초를 흡연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미국에서 강도, 강간 등 45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기소됐다 20여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국내로 도피했으나 미국 법원의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강씨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을 요청해 검찰은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했으며 인도가 결정되면 강씨는 국내에서 형을 복역한 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됩니다. 강씨의 신병이 인도되면 지난 99년 12월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신병이 인도되는 첫번째 사례가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