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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의사와 동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면허 성형외과 진료행위를 해온 의료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의 김 씨는 매달 5백만 원을 주고 나이가 많아 진료가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 병원을 차린 뒤, 6백여 명의 환자들에게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자 신모 씨는 경기도 부천시의 박모 씨의 병원에서 수십 차례 성형 시술을 하는 등 지난 8년간 6백여 건의 시술로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가 시술에 사용한 공업용 실리콘은 피부에 붉은 반점을 만들거나 피부 세포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의사들을 고용해 인천 구월동 등 4곳에 성형외과 병원을 차린 뒤 지난 6년간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병원 사무장출신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들은 보통 의사 월급의 두 배인 매달 2천만 원을 받고 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 등에게 면허를 빌려주거나 이들과 동업한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