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기소_정식 구매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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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구속집행정지 도중 병원에서 도주한 최규선(57)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오늘(8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모(34·여)씨와 최 씨 수행경호팀장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씨 등에게 부탁해 지난달 6일부터 20일 사이 도피·은신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씨가 지난달 6일 도주하고나서 동행하며 차량 운전을 해 주고, 도피자금 관리, 식사·간병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최씨에게 검찰 추적 상황을 보고하고 도피자금 4천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6대를 개설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 개설 범행에 대해선 최씨와 이씨에게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가 검거 당시 은신해 있던 아파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스님 주모(49)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16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도주 14일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붙잡았고 이때 현장에 있던 박씨를 함께 체포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