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흐름 위한 50m 이동도 음주운전”_전문 포커백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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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로 차량을 잠시 이동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혈중 알콜농도 0.114%로 택시를 50미터 가량 운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 모씨가 청구한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