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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고 자체도 잘 안 올라오고, 사람들이 제일 붐비는 2~3시간만 뽑는 채용공고만 올라와요.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오늘(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660명의 청년 응답자들은, 대체로 '일할 곳 자체가 줄어든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른바 '쪼개기' 형태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청년층의 고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초단시간 노동자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를 비롯해 직접 의견을 밝힌 청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청년 의견① "최저임금으론 충분치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 기준대로 주 40시간 일하면, 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179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 유니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월 임금은 약 67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낮은 임금, 이유는 '쪼개기 고용' 때문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각종 사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두세 시간 단위로 쪼개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4%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였습니다.

청년 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월 임금 67만 원은 서울에 있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10만 원 정도 남는 금액"이라며 "쪼개기 고용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는데도, 절대적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의견② "짧게 일해도 노동자"


'쪼개기 고용', 단순히 적은 임금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최저임금 이외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6.6%에 그쳤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받는 월 15시간 이상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0,320원이 됩니다. 명목 최저임금인 8,590원만을 받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16.7%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호은 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은 비용 절감형 비정규직에 가깝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를 써야 할 자리에 초단시간 노동자 여럿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수당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노동하는 청년들만 더 늘게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41%는 '소득이 부족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했고, 19%는 '이미 두 군데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의견③ "터무니없는 금액까지 바라지 않아"


조사에서 의견을 제시한 청년들 대다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랐지만, 한편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기보다는, 주휴수당이나 야간 수당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호은 활동가는 "언젠가부터 최저임금은 딱 그 정도만 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보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보호장치인 만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주휴수당을 통합한 10,32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하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는 모레(11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