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비쟁점 법안 처리…‘특고 3법’·‘5.18 특별법’ 등_진주 포커 칩의 어머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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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안이나 5.18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14개 분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특고 3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해 왔던, 생산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노동자가 아닌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특조위 활동 기한이 1년 반 연장될 예정입니다.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한은 내일(10일)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어,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해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0.05%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근처를 다니지 못하도록 외출 제한 시간대를 추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등 안전과 관련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 경제 3법'으로 정기국회 통과를 강조했던 상법 등 경제 3법도 의결됐으며, 권력 기관 개혁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에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고, 비례대표 추천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