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코·입 부위 산재 치료도 정부가 지원한다_브라질의 도움을 받는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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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산업재해로 귀와 코, 입 부위에 장해가 있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이 끝난 후 1년에서 5년 동안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를 기존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청력장해, 숨쉬기 장해 등 귀, 코, 입 부위 장해와 심근경색, 기관지 천식 등 7가지입니다. 합병증 예방관리는 산재 장해자가 요양기간 이후에도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후유증으로 다시 요양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심근경색 환자 천 9백여 명 등 총 2천 8백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