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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싼값에 가짜 휘발유를 사들인 뒤 시중에 유통시킨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 51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12월 경기도 시흥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톨루엔과 솔벤트가 반반씩 섞인 가짜 휘발유 백 드럼을 싼값에 사들인 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유소에 팔아 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는 주유소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