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달라” 피의자로부터 400만 원 받은 경찰 간부 구속_카지노 호텔 액틱 몽키스 출시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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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달라"는 등의 명분으로 피의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1월 발생한 공장화재의 실화 피의자로 입건된 40대 직원을 조사하며 2월과 3월에돈이 급하다며 피의자로부터 3백만 원을 빌리고, 회식비 명목으로 백만 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감과 피의자 사이에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금전 거래를 할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경감은 돈을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직위해제 상태인 A경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