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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80여 곳을 대상으로 이번 달 말부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두 곳 이상의 시, 도에 등록해 영업하거나 월 평균 대부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업체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 등 대형 대부업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고 있는지, 대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