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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건설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 내일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60㎡ 초과부터 85㎡ 이하의 경우 3.3㎡당 431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산비는 주택을 모두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15%가 가산되고, 주택성능등급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5%가 더해져 최대 20%의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여기에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의 주택은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0층 이상 또는 150미터를 넘는 고층주택은 실제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