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호 ‘스토킹처벌법’ 1년 8개월 선고…판결문 보니_클럽 드 포커 너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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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스토킹'은 기존에는 주거침입, 정보통신법 위반, 폭행, 협박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스토킹 행위들을 따로 취급하지 않고,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메시지·포토·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통보에 불만품은 40대, 업주에게 협박 문자 22차례 보내

강원도 춘천에서 배달대행기사로 일하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로를 보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저녁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22차례나 보냅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해고통보를 한 배달대행 업주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

◎ 전화하지마싶시오 전 악깡만 남은 사람입니다 일심히살아보려고한건대 첫날보터실수하고 내참을수가없내요

◎ 징역특수살인미수로 살다가 나온지 5-60일되요 그래두 마음잡고 사려고 노력했는대 사람을 그리우숫개 봐요

◎ 내가협박하는개아니구요

◎ 당신죽일거면 나혼자두자신있서 난날망가트릴거 용서못하는거야

◎ 당신들이누굴 망가트린줄 후해하개 해드리껬습니다

◎ 당신나오는시간까지 기다리깨요 형님두 사시미하나루 조직이글어가신분이에요 내가 말했조 난 열밭으면몃날몃일을 못잔다구요

◎ 이가갈니까 삘리나오세요

위협은 느낀 배달대행업체 운영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26일 구속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강원도에서는 첫 구속사례였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 강원도 1호 스토킹처벌법 구속 사건, 판결문 보니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 적용된 죄목, 스토킹처벌법 위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와 전혀 상관없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오토바이 관련 부속품을 비싸게 판다며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앞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 금융기관을 찾아가 업무처리가 잘 안된다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돌아갔지만, 6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반복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영업이 끝난 금융기관을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심하게 흔들기도 하며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와 특수협박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도 폭력범죄의 반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징역 1년 8개월'은 경합범죄를 종합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스토킹처벌법만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긴 어려워보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아직 없어

스토킹처벌법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범죄가 가중된 경우(주거침입, 정보통신법 위반, 협박 등)가 있어서, 각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스토킹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기존 양형기준에 무조건 맞추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비슷한 범죄가 발생해도 법의 판단이 그때마다 들쑥날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경범죄로 취급했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것은 진일보했지만, 스토킹범죄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