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특혜취업 혐의’ 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_플라 독감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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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대기업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혁신처와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6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기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전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해 취업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기관의 전ㆍ현직 간부 등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를 진행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머츠 사무실과 대림산업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식보유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신세계 계열사에 취업한 것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림산업 등 다른 기업들도 공정위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공정위 전 간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부 기업들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