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 중국정부에 ‘투자자-국가 소송’ 첫 제기_포커 게임 결과 때문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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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안성주택산업은 지난 2006년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제공과 함께 다른 업체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장쑤성에 골프장을 지었지만 지방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150억 원의 손해만 보고 중국 업체에 골프장을 넘기게 됐다며 ISD를 제기했습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