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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판매 수수료 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리점 등에 비싼 수수료를 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보험 사업비 내역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자동차보험의 손해를 해상보험 등 다른 종목으로 전가시키는지 여부도 사업비 별도관리 여부등을 통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15% 정도의 판매 수수료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