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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6년만에 다시 논의됩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내일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윤 일병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군사재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국방장관과 차관, 각군 참모총장과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고등군사법원장, 검찰단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공식 논의되는 것은 6년만입니다.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휘관이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 등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