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위반 외국 등록 금융사 해당국에 통보 _포커를 치다 옷을 벗다 분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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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고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국가의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등록만하고 지점이나 사무소 없이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 자산운용사나 할부금융사의 경우 국내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금융법을 위반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시스템이 확립될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