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중개법인 ‘분양대행’ 전면 허용 _룰렛 조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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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가 전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중개법인은 모든 주택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19가구 이하의 주택과 미분양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의 분양 대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 대행에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 공인중개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체 사원이 아닌 임원의 1/3만 공인중개사로 채우면 부동산 중개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