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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치인과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런 내용의 공수처 정기감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통신사에서 모두 6천488개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중 현재 수사·재판 중이거나 검찰 이첩 사건을 제외한 전화번호 천896개(29.2%)의 조회에 문제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공수처는 당시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수사과장 또는 정당한 직무대리자의 위임·전결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법원 영장으로 ‘ 통신사실 확인 자료’(통화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확보한 사례 중 수사의 긴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통신자료를 받았다며 비례 원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자료는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가입자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 자체점검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수사·재판 중이어서 제외된 부분은 나중에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수처 정기감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적정한지 감사하라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공수처의 자체 점검 결과만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