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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 주주 등이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정몽구 회장 등에게 현대자동차에 8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조 원대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에 82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배상금액 가운데 80억 원을, 정 회장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이 현대모비스의 부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현대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준 것 등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 등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니고, 회사가 급격히 발전하는 데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이 현대차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해 현대차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로비스 설립이 현대차에 구체적인 사업 기회"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현대 글로비스 등에 대해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백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은 당초 4천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글로비스 상장 이후 주가 상승을 감안해 지난해 3월 청구액을 1조 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