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성과급 규정 완화…‘근무 의욕 고취’_베타 투자 지수_krvip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성과급 규정 완화…‘근무 의욕 고취’_무료 시청으로 수익을 창출하세요_krvip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의 외부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하는 운용 인력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운용 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