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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구제역 매몰 처분 농가라도 구제역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게 됩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 선진화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우 백 마리나 돼지 2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농가는 1년 간 허가제 적용이 유예되고 신규 농가는 바로 적용됩니다. 이어서 2013년엔 전업 농가, 2014년엔 준 전업 농가, 2015년엔 한우 일곱 마리나 돼지 60마리 이상의 소규모 농가로 허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허가 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등이 제한되고, 규모에 따라 방역 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지방도 이상 도로와 하천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축산 농가가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기준을 어기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구제역 등으로 매몰 처분을 할 때, 농가의 책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 확인만 된 경우엔 시가의 80%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가 근로자가 해외 여행을 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엔 보상금의 80%를 감액하게 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