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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는 대신 신고에 따라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익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익을 회복하거나 늘리면 신고자가 최고 3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 기준 한도를 없앤 겁니다.

이는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보상금 상한 폐지가 적용됩니다.

또, 기존에는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는데,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해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