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는 대학교원에 해당 안돼” _집과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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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사립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 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교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조교는 특별법의 심사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은 학교에는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는 등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83년부터 조교로 근무하다 94년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한 뒤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심사 기회를 주는 특별법이 제정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