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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는, 체육관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이 확인되면 체육관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한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는 별도로, 강구조학회와 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학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감정단에게 감정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달 31일 전문감정단의 최종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