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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인터넷 개통기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담긴 노동부의 대외비 문서를 단독 입수해 각 노동청별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제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의적 판단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회사의 같은 하청 회사에서 일하지만 누구는 근로자, 누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받은 인터넷 개통기사들.

단독 입수한 노동부 대외비 문서를 근거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대체 누가 이런 근거를 만든 것인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외비 문건이 나옵니다. 회의 때 그런 것들을(기준들을) 다같이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21명 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기지청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판단의 책임을 경기지청 탓으로 돌립니다.

<녹취>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고용노동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재차 따져묻자 이번에는 경기청이 노동부 지시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경기지청에서 자의적 판단,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녹취> 김영수(경기고용노동지청장) : "(대외비) 문안 세부적인 작성은 본부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커지자 노동부 관계자는 각 노동청 관계자들에게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라며 서로 말을 맞추다 발각되는 등 노동부가 지역 노동지청의 근로자성 판단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