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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0월과 11월 단행한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업무추진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부적격자 40명을 탈락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기관 인사에서 승진 후보자 137명 중 14명, 11월 사무관 인사에서 239명 중 26명이 심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했다. 국세청은 중간 간부의 승진과 전보에 대한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이양한 대신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후 감찰제도를 새로 도입해 이번 인사에서 활용했다. 전국의 감찰반원들이 승진 후보자들의 지도력과 업무추진력부터 청탁 여부와 사생활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식이다. 백용호 청장은 올 7월 취임 이후 청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지방청장들에게 위임했으며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중간간부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했지만, 이번 처럼 다양한 사항을 폭넓게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