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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스포츠의류 업체와 공식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체육회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계약 대행사로 나서 이례적으로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6월과 7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스포츠 의류 후원계약 특혜 의혹을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대한체육회장에게 후원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체육회가 지난 2009년 한 스포츠의류 업체와 4년간 35억여 원의 후원 계약을 맺으면서 이 업체의 대행사가 후원금의 10%인 3억5천여 만원을 수수료로 받도록 계약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대행사는 체육회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 대행사는 계약서에 후원금 중 10%가 대행수수료라는 것을 명시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체육회가 그동안 후원 계약을 맺을 때 대행사를 포함한 3자 계약을 한 적이 없고, 후원계약에 대행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체육회와 대행사 간에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체육회 전직 사무총장 아들인 대행사 대표가 후원사 선정에 개입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민간인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자료가 수사에 활용되도록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