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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직되면서 동시에 임기도 끝난 기업의 비등기 임원이 면직을 취소하고 임금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면직은 무효, 임금 지급은 불가'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징계 면직되고, 이튿날 임원 임기도 끝난 금융업체 S사의 전직 집행이사 정모(53)씨가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이지만, 임기 만료로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기 이후 임금은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S사에서 1999년부터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0년 5월30일 임기 2년의 집행이사로 임명된 뒤 계속 본부장을 맡아 일하다 금융감독원의 점검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대리점 지원금으로 쓰고 일부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2002년 5월29일자로 면직됐다. 정씨는 불복해 "면직은 무효이며 계속 집행이사로 일할 때 받았을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면직에 대해 "변칙적 예산 조성ㆍ집행은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다 그런 것이고, 횡령 혐의는 증거가 없다"라며 무효라고 인정한 반면, 임금지급 청구는 "다른 집행이사의 재임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원고가 당연히 재고용됐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0년 5월30일 집행이사로 임명돼 임기 2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에서 원고와 같이 취임했다가 임기가 끝난 집행이사들 중 상당수가 재임용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2002년 5월30일부터 근로자의 신분과 집행이사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등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의무화되자, 사외이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 이사가 아니면서 경영활동에서는 등기 이사에 준하는 직무를 맡는 임원인 `집행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법원 판례는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반면, 비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