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이제 감호 시설로…“감호위탁 본격 활성화”_재활용 소재 빙고_krvip

가정폭력 가해자, 이제 감호 시설로…“감호위탁 본격 활성화”_내기 불 같은 것은 신뢰할 만하다_krvip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 시설로 보내 피해자와 분리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호위탁 처분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와 분리시키는 보호 처분으로, 이전까지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평가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해 통과시켰고 지난 14일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향후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 아래 행동교정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