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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석동규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고등학생 A(17)군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A군의 범행은 무거우나 고3 수험생으로 수험준비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2학년 때 저지른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입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석 판사는 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데다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께 대전 중구 부사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