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판매한 30대 징역 1년_메모리 슬롯 비활성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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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과 여러 차례 만나 총 77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수십 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신마취제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진 27살 박 모 씨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제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박 씨의 경우 동종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휘성은 올해 3월 말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경찰은 휘성을 입건하지 않고 귀가시켰으나, 판매책인 남 씨는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