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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만든 학생회 회칙이 비민주적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10개 시.도 140개 고등학교의 학생회칙을 분석한 결과, 10곳 가운데 1곳은 성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 집행부서장의 임명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학교가 44%,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는 67%였습니다. 특히 10곳 가운데 8곳은 학생회가 학생회칙의 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고, 절반이 넘는 학교는 회칙 개정안도 발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