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책임 아내에게도 재산 분할” 판결 _슈퍼 메가 게인 타이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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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을 당한 여성에게도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김유진 판사는 72살의 남편이 불륜을 이유로 63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남편 재산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주된 잘못이 있지만, 결혼한 뒤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 등은 아내와 함께 모은 재산이므로 명의에 상관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의 취득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감안해 아내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남편 명의의 전체 재산 28억 4천만 원의 35%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