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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검찰 개혁안의 핵심으로 공약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4월부터 이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논의해왔는데, 정작 자신들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찰관의 감찰 대상도 주요 의제였습니다.

당초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시키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3권 분립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행정부 소속으로 확정될 경우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조사 권한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의 연내 입법화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녹취> 유용화(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범죄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빠지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지 않는 다."

여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깁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