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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야간통행금지'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계획에 시민들에 대해 야간에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정한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야간 통행금지는 합참이 계엄 상황에 대비해 작성하는 '계엄 실무 편람'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며 당시 이를 준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