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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장례식 등의 허례허식과 과소비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됐던 가정의례법이 폐지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규제 가운데 50.5%와 식품의약청 관련 규제의 50.8%를 올해안에 폐지키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정의례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과 경조기간 중 주류.음식접대,답례품 증여, 화환의 증여와 진열,예식장 영업신고 등 결혼과 장례에 관한 가정 의례 행위가 전면 자율화됩니다. 또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사설납골당 설치장소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등 사설묘지와 화장장 설치.운영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됩니다. 의료행정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돼 지금까지 지정진료기관이 아니면 지정진료행위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주는 선택진료제도로 전환하고, 지정진료기관 지정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서는 빵과 떡 등 66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유통기간을 폐지해 자율화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의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약품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금지하던 환제 형태의 식품제조를 허용했습니다. 또 공중위생법을 폐지해 목욕장업과 숙박업,세탁업, 이.미용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업을 자유화했으며,대신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 등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민의 전염병 예방접종의무를 폐지하고,전염병예방소독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련 영업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