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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에 있는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어제(현시시각 17일) 메타(과거 페이스북)의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소송 참가자 160만 명에게 60일 이내에 보상금 397달러, 약 48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메타가 피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6억 5천만 달러, 약 7천900억 원의 합의금을 물기로 하고 이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이 지난해 3월 이를 승인해 끝나는 듯했으나 소송 주도자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고 인당 보상액은 적다"라며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원래 계획대로 합의금 6억 5천만 달러 가운데 9천 750만 달러 즉 천200억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하고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 각 5천 달러, 약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 설정으로 도입하고 있는 "메타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기업ㅁ이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라며 시카고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생체 인식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주는 일리노이주와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 주 등 세 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