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우자 숨진 뒤 ‘사후 이혼’ 급증_카지노 쇼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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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숨진후 배우자 친족과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 친족과의 법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인척관계 종료 신청서'.
지난 2015년에는 제출건수가 2,783건에 달해, 5년전의 1,911건보다 45% 이상 늘었습니다.
남편이나 남편 친족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던 여성들이 많이 제출합니다.
얼마전 이와 관련해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주로 40-50대 여성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남편이 숨진 후 '사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50대 참가 여성(음성변조) :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서 언어 폭력이 상당히 있었죠 . 그래서 (사후이혼을 ) 한 방법으로 생각해보려구요."
'인척관계 종료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배우자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상속이나 유족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우자 친족과의 법적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